[수능 D-1] 11일부터 불법 논술특강 단속
수정 2011-11-09 00:30
입력 2011-11-09 00:00
대상 지역은 ‘학원 중점관리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을 비롯해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학원 밀집지역이다.
기간은 11일부터 18일까지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수능 대비 논술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위반, 단기 강사 채용 및 미신고, 시설·위치 무단 변경, 허위·과장 광고, 수강료 초과 징수 등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주요 대학들의 논술 시험이 수능 직후부터 20일까지 몰려 있어 불법·고액 논술과외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교습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1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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