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문신조폭’ 목욕탕 출입자제 안내문 부착
수정 2011-11-07 11:29
입력 2011-11-07 00:00
안내문은 지나친 문신으로 다른 손님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목욕탕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사람은 경찰서로 신고해달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단순 문신자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신의 앞, 뒤나 전신 등 누가 봐도 위화감을 줄 목적으로 문신한 사람을 제지하겠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울산경찰은 지난 1일 상반신에 용 문신을 한 채 목욕탕을 이용한 조폭 2명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각각 범칙금 5만원을 통보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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