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참수리호 충돌사고 어선 선장 기소
수정 2011-10-24 11:37
입력 2011-10-24 00:00
부산지검 형사2부(김창희 부장검사)는 부산 선적 대형선망 어획물 운반선인 제106우양호(207t)의 선장 김모(48)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10시53분쯤 제주항 북서방 4.5마일 해상에서 선원 9명을 태운 우양호를 조타(배의 키를 잡는 일)하다가 참수리 295호(143t)와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고로 참수리호가 침몰, 장병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