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포스터 쥐그림’ 유죄 확정
수정 2011-10-13 10:43
입력 2011-10-13 00:00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0시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G20 준비위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분무액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G20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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