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성년 성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추진
수정 2011-10-06 00:32
입력 2011-10-06 00:00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화시키는 입법이 이미 이뤄졌으나, 영화 ‘도가니’ 열풍을 계기로 제기되는 대책들을 당정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적용되는 (상한)연령이 13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 일깨우기 위해 이 연령을 상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함께 검토해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빚어지는 2차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약자에 대한 성폭력 근절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10-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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