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검사’ 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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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30 00:42
입력 2011-09-30 00:00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사건청탁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정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그랜저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승용차를 뇌물로 받았고,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선물이 아닌 알선행위의 대가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56)씨에 대한 징역 10월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씨는 2008년 김씨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며 후배 검사에게 청탁을 해주고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특가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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