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검사’ 징역 2년6개월 확정
수정 2011-09-30 00:42
입력 2011-09-30 00:00
정씨는 2008년 김씨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며 후배 검사에게 청탁을 해주고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특가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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