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환경재단 대표 징역 1년
수정 2011-09-30 00:42
입력 2011-09-30 00:00
재판부는 “최씨에게 건네진 자금이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사의 법인 자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한 대가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에서 기부한 장학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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