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은 무죄”
수정 2011-09-30 00:42
입력 2011-09-30 00:00
재판부는 “김씨는 향후 여론조사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활동의 하나로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공했는데, 당시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심은 김씨가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강모 의원에게 공천·당선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강 의원의 보좌관에게 그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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