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모텔갔어도 일방적 성행위는 강간죄 성립
수정 2011-09-27 15:25
입력 2011-09-27 00:00
재판부는 27일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B(20ㆍ여)씨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강간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 한 모텔에 들어갔으나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마구 때리며 강간을 시도, B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정신을 잃자 놀라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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