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거동불편 아버지 살해 30대 징역 6년
수정 2011-09-23 16:47
입력 2011-09-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일을 하며 투병 중인 피해자를 혼자 수년간 부양해 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건 발생 다음 날 스스로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중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수년 전부터 뇌경색, 당뇨 등의 질병을 앓던 아버지(59)가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가슴과 배 등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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