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EEZ 침범 불법조업 中어선 2척 나포
수정 2011-09-17 11:00
입력 2011-09-17 00:00
이들 어선은 16일 오후 11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92km 해상에서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측 EEZ를 7.5km가량 침범해 아귀 등 잡어 90kg를 포획했다가 해경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목포해경의 한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의 휴어기가 끝나고 지난 1일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돼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0척을 나포해 담보금 6억1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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