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무마 청탁’ 300만원 수수 경찰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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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09 14:06
입력 2011-09-09 00:00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사건을 잘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곡지구대 김모(54) 경위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경찰 감찰 결과 김 경위는 지난 5월 20일 경찰 조사를 받던 지인 신모(52)씨로부터 사건을 알아보고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지난 6월2일에는 사건 담당 조사관이 사건 해결을 위해 돈을 더 요구한다며 2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5~6월 2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유사 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담당 조사관은 김 경위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사건을 잘 해결해 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받는 등 경찰관으로서 의무위반 정도가 중해 파면 처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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