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때 두 동강’ 대공포 납품업자에 징역 5년
수정 2011-09-09 11:08
입력 2011-09-09 00:00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장기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국가로부터 84억원 이상을 편취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1998~2004년 6차례 무기제조 시설도 없는 국내업체에서 불량 대공포 포 몸통 79개(48억8천만원상당)를 만들어 일반물자인 것처럼 미국, 홍콩으로 밀수출했다가 미국 무기중개업체 T사 명의로 역수입한 뒤 국방부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국방부 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 입찰에서 T사 명의로 포몸통 79개를 낙찰받았고, 오리콘포 제작사인 스위스 콘트라베스가 만든 규격제품을 수입해 납품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었다.
문제의 포 몸통은 열처리를 하지 않아 인장 강도가 떨어져 조기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9개 가운데 6개는 훈련 사격 때 조기 균열·파손이 됐고 지난 3월에는 충남의 한 사격장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포 몸통이 아예 두 동강 나버리기도 했다.
안씨는 또 200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해군 함정의 음파탐지기 센서 부품인 ‘세라믹 진동자’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4배가량 부풀려 세관에 신고한 뒤 방위사업청에 적정가격의 4~5배로 납품, 5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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