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前대통령 비자금 투자사기 50대에 징역 1년6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9-09 09:45
입력 2011-09-09 00:00
부산지법 형사7단독 주경태 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모(54.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2006년 4월부터 11월까지 57차례에 걸쳐 김모(53)씨에게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활동자금을 지원하면 투자금의 수백 배를 보상하겠다고 속여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전 전 대통령이나 장세동 전 비서실장과 수시로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해 모 대학 레슬링부 감독인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