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억수수’ 박명기 교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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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30 00:00
입력 201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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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서울시교육감 선거 뒷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9일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올해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교수로부터 6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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