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음주사고 축소처리한 경찰관 파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8-25 11:12
입력 2011-08-25 00:00
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민원인에게서 돈을 받고 사건을 축소처리한 교통조사계 소속 A 경사를 적발해 파면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3월26일 오후 3시께 성동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중 사고를 낸 민원인이 50만원을 건네자 이를 받고서 단순음주로 축소 처리,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를 면허 정지로 낮춰준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사실관계가 드러나 곧 파면조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