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KTX 여승무원 항소심도 “무효” 승소
수정 2011-08-20 00:32
입력 2011-08-20 00:00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철도유통은 사업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일개 사업부서로서 승무원들과 철도공사는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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