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횡령 국정원 직원 파면 정당”
수정 2011-08-12 09:58
입력 2011-08-12 00:00
재판부는 “K씨가 해외에 파견돼 근무하던 2년여 동안 지침을 위반해 반복적으로 활동비를 횡령했고 복사본이나 재발행된 영수증을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휴가 도중 국내 호텔에 머물며 지출한 숙박비도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K씨는 2005∼2008년 해외 정보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80여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한 비위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파면되자 파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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