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SPC 차명주주 줄소환
수정 2011-08-09 00:44
입력 2011-08-09 00:00
검찰 ‘권한위임 동의서’ 받아 주식처분 막아 자산환수 탄력
권한위임 동의서는 ‘이름만 빌려 준 가짜 주주임을 인정하고, 모든 권한을 은행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실제 사업을 진행한 주주와 은행에 이름만 빌려 준 차명주주를 가리게 된다. 위임동의서를 받으면 향후 차명주주들이 SPC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원은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한위임 동의서를 넘겨받는 대로 이를 예금보험공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예보는 차명주주들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자산 환수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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