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은저축銀 ‘예금자 설명회’ 온종일 북새통
수정 2011-08-08 16:21
입력 2011-08-08 00:00
예금자들은 오전 10시와 오후 3시로 예정된 설명회 시각보다 2∼3시간 앞서 울산시 남구 삼산동 경은저축은행 본점으로 모여들었다.
본점 3층에 마련된 160㎡ 규모의 설명회장에는 이날 오전과 오후를 합쳐 800여명의 예금자들이 모여 “이제 어떻게 되느냐”, “돈을 찾을 수는 있는 것이냐”며 굳은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지체장애 3급인 한 예금자는 “산업재해보상금으로 탄 3천만원을 이자가 높다고 해서 맡겼는데 영업정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5천만원 이하는 보장된다고 하지만 돈을 받기 전까진 계속 불안할 것 같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5천만원이 넘는 아파트발전기금을 예금했다는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급하게 뛰어왔다”며 “공금을 날릴 것 같아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예금자들 사이에선 저축은행이 제때 영업정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70대의 한 예금자는 “평소에는 저축하라고 휴대전화 문자를 자주 보내더니 이런 일이 터졌는데도 문자 한번 없고 저축은행 영업부는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명회가 시작되고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이번 영업정지의 이유와 앞으로 진행과정을 설명했으나 유인물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확성기 소리도 작아 예금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예보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 이하는 전액 보장되며 9일 오전 8시부터 경은저축은행 본점에서 순번대기표를 나눠주고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첫날인 9일은 오전 70명, 오후 80명 정도 현장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10일부터 하루 200명 정도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대행을 맡은 농협 울산터미널지점과 삼산지점에서도 따로 번호표를 나눠주고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가지급금은 올해 10월7일까지 지급되며 1인당 한도는 2천만원이다.
가지급금 신청 시 저축은행 거래통장과 이체 받을 다른 은행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챙겨가야 하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가지급금과 별도로 급한 돈이 필요한 예금자에게 경은저축은행 예금을 담보로 농협 중앙회 등 시중은행에서 2천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알선할 예정이다.
이날 예금자와 은행직원은 사이에 큰 마찰은 없어 설명회장에 경찰이 배치되지는 않았다.
경은저축은행은 울산 본점 외에 경남 마산ㆍ진주ㆍ김해지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3월말 현재 총 자산 3천433억원이다.
전체 예금자 2만2천645명 가운데 5천만원 이상 예금자는 271명이다.
경은저축은행이 오는 9월19일까지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 정상화에 실패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진행하고 이마저 무산되면 파산에 들어간다.
매각과 파산 과정에서 5천만원을 초과한 예금자 271명이 손해 볼 우려가 있는 금액은 총 36억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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