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여중생과 원조교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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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08 11:48
입력 2011-08-08 00:00
인천 남구경찰서는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의 소개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B(48)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인천시 남동구 도화동의 한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에서 돈을 주고 C(16)양과 성관계를 갖는 등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직장 동료 등 3명에게 C양을 소개시켜 주고 그 중 한 명을 협박해 2천200만원을 챙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인 욕정을 못 이겨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라며 “잘못을 시인하지만, 동료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은 아니고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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