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아지는 담배”…여고생과 신종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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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17 12:06
입력 2011-07-17 00:00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영주 부장검사)는 여고생과 함께 수차례 신종 마약류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을 통해 구입한 신종 마약 ‘JWH-018’을 여고생 B(17)양과 올해 3~5월 4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담배”라며 이 마약을 권하고서 환각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성 대마의 일종으로 일명 ‘스파이스’로 불리는 JWH-018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9년 마약류로 지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홍익대나 이태원 부근 클럽에서 이 마약을 피우는 사례가 있으니 모르는 사람이 담배를 권하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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