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외국인 근로자 마작 도박 적발
수정 2011-06-20 15:11
입력 2011-06-20 00:00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모 아파트에 도박장을 차려 놓고 장소 제공 명목으로 하루 1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장씨 등은 지난 14일 강씨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판돈 300여만 원을 걸고 마작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 등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취업이 힘들자 생계비 마련을 위해 도박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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