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친자확인訴 패소 확정
수정 2011-06-13 00:42
입력 2011-06-13 00:00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상고 이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이나 판례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970년대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낳았다.”면서 2008년 소송을 냈다. 이 장관은 부인하면서 유전자 검사 등에 응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유전자 감정기일에 불참하며 검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이 전 장관의 친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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