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해외 자금세탁’ 기업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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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10 00:00
입력 2011-06-10 00:00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는 해외선박회사에서 1천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사업가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국인 회장 A씨(사망)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홍콩, 라이베리아 등을 거점으로 경영한 선박회사의 회장 비서로 일하면서 A씨 몰래 회삿돈 1억1천만 달러(한화 약 1천300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뇌 질환을 겪는 틈을 타 예금 인출권자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뒤 외국의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개설, 예치했으며 이 돈으로 몽골에서 고층 빌딩을 짓고 호텔과 골프 연습장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몽골 당국과 공조해 현지에 불법체류하던 김씨를 송환해 수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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