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일부기관 조기없는 현충일
수정 2011-06-06 14:19
입력 2011-06-06 00:00
6일 구미시 송정동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의 옥상에 있는 국기게양대에는 태극기와 농어촌공사 기가 평소처럼 걸려 있었다.
’국기에 관한 규정 제12조(국기 게양일)’는 현충일에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달도록 정하고 있다.
구미시 부곡동 구미1대학 운동장 위 국기게양대에도 평소와 같이 태극기와 학교기 등이 걸려 있어 현충일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법을 집행하고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인 대구지검 김천지청과 바로 옆 대구지법 김천지원도 국기게양대에 태극기나 해당 기관의 기를 평소와 같이 걸어놓았다.
관공서나 기관이 조기를 달지 않을 정도다 보니 시민의 조기 게양 참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일반 주택, 상가에도 조기를 단 집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송정동의 한 아파트단지는 한 동 90가구 가운데 4가구만이 밖에 조기를 달았을 뿐이다.
구미시민 김창규(45)씨는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 법원과 검찰마저 조기를 안 달면 어느 곳이 달겠느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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