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초등생 끌고가려던 40대에 징역 2년
수정 2011-06-06 09:43
입력 2011-06-06 00:00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원철 판사는 처음 보는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한 혐의(미성년자약취미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원에 가려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당시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더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시 남구의 길가에서 혼자 학원에 가던 초등학교 3년생 B(9)양을 껴안고 B양이 반항하자 1차례 때린 뒤 어깨와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원에 가려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당시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더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시 남구의 길가에서 혼자 학원에 가던 초등학교 3년생 B(9)양을 껴안고 B양이 반항하자 1차례 때린 뒤 어깨와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