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공개’ 노회찬 무죄 일부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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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5-13 10:33
입력 2011-05-13 00:00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를 재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부분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해당 자료를 인터넷에 올렸으며, 안 전 검사장의 고소로 기소됐다.

1심은 노 전 대표가 공개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녹취록이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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