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에 경찰까지 폭행했다가 실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5-12 15:28
입력 2011-05-12 00:00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2일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조사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김모(31.무직)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범행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났고 붙잡힌 뒤에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경찰관을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3월22일 오후 11시30분께 전주시 서신동 서곡교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경찰에 붙잡힌 뒤 행패를 부리고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