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생활이 무료하다며 춤을 배우러 무도장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여기서 만난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교제한 것이다.
그는 이를 눈치 채고 나무라는 아내에게 도리어 불만을 품고는 급기야 가출했다.
수개월 뒤 A씨는 잠시 귀가했지만 이내 가족이 가지고 있던 돈 수천만 원을 들고는 다시 집을 떠났다.
A씨는 몇 년 뒤 ‘아내가 인색하게 굴었으며 간암 환자인 내게 모질게 대하다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의심해 집에서 내몰았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들 부부의 결혼이 파탄 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설사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더라도 A씨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이혼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부부가 수년째 별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A씨의 나머지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B씨가 남편의 귀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자녀도 이혼에 반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이어 “설사 이들 부부 사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성과 교제해 갈등을 야기했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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