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무자료 석유 판매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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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4-14 00:00
입력 2011-04-14 00:00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주원 부장검사)는 13일 수백억원대 석유를 무자료 거래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윤모(51)씨 등 석유 중간판매상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석유 도매업자와 주유업체 대표들 사이에서 850억원대 무자료 석유 거래를 중개해 약 85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정품 석유에 유사석유를 섞어 파는 등의 수법으로 정품 석유를 빼돌린 석유 도매상한테서 무자료 석유를 산 다음 이를 시내 주유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서 값싼 석유를 사들인 주유소들은 전국 평균 가격보다 1ℓ당 30~70원가량 싼 가격에 휘발유 등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소비자는 싼 가격에 석유를 샀을지 몰라도 거액의 세금이 업자들의 주머니로 빠져나간 셈이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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