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보낸 ♥문자 성희롱 아니다”
수정 2011-03-21 00:46
입력 2011-03-21 00:00
법원 “강사 해임부당” 판결
서울시내 한 여대에서 전임강사로 일한 김씨는 ‘무서워… 니가 안아주면 모를까…무서버!!’, ‘♥니가 너무 보고 싶다’, ‘니가 자꾸 생각나서 ♥’ 등 일반적으로 교수가 제자에게 보내기에 과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결국 김씨는 학생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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