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원 건보 삭감분 보전…동네의원 재활시스템 확충해야
수정 2011-03-08 00:38
입력 2011-03-08 00:00
해법은 없나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면 15일까지는 병실료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분을 100% 인정하지만 16~30일은 90%, 31일 이후부터는 85%로 삭감한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처치가 한달 이상 계속되면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건강보험 보험률을 대폭 삭감하기도 한다. 병원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환자를 내쫓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장기 재활환자보다는 급성기 환자에게 건강보험 지원이 집중되다 보니 병원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한계가 있어 우리 입장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부족한 재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재활 시스템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건당국은 일반 병원과 달리 건강보험을 삭감하지 않는 ‘요양병원’ 이전을 유도하고 있지만 환자 가족들은 재활전문 의료진이나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응급 분야는 도시 쪽에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지역사회 재활 시스템은 지역을 막론하고 크게 낙후된 상태”라면서 “외국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다 보니 대형병원에 입원 환자가 집중되고, 이것이 건강보험 진료가 과잉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활치료는 1년에 수개월 이상 받지 못하면 신체 기능이 퇴보할 수 있어 꾸준히 받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건강보험재정이 한계라면 요양병원에 인력·시설 기준을 만들어 재활치료 기능을 부여하고,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재활 시스템을 구축,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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