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원 지급하라”
수정 2011-02-25 10:18
입력 2011-02-25 00:00
소액주주 등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고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 대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 불법 유상증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제기된 또 다른 주주대표 소송에서는 정 회장 등이 현대차에 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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