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2중 황색실선’ 6월부터 주·정차 금지
수정 2011-02-25 00:34
입력 2011-02-25 00:00
황색 점선은 기존처럼 주차는 금지하되 5분 이내로 잠시 정차가 가능한 구간을 의미하며, 도로 가장자리의 흰색 실선은 언제나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이 된다. 경찰은 4월 중으로 개정안을 공포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2∼3곳에서 시범 시행을 한 뒤 6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백민경 white@seoul.co.kr
2011-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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