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레미콘 가격합의는 담합”
수정 2011-02-01 00:16
입력 2011-02-01 00:00
이어 “업체 간 합의 때문에 울산지역 레미콘 시장에서 경쟁 자체가 감소하는 등 부정경쟁으로 봄이 상당하고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에는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7년 4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만나 레미콘 판매가격을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정한 단가표대로 하자고 합의했고, 조합은 울산지역 학교 20곳의 임대형 민자사업 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동양메이저 등 3곳으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가격 결정·유지, 변경하는 행위이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해 2009년 10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5억 8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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