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60% 미만’ 자율고 워크아웃 신청
수정 2011-01-13 01:00
입력 2011-01-13 00:00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자율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율고는 지정된 뒤 5년 단위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5년 전이라도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교법인이 교과부 산하에 설치될 가칭 ‘학교운영정상화 심의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등 최소 경비가 지원된다. 워크아웃이 결정된 다음 해에도 학생 충원율이 60% 미만이면 해당 법인은 지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는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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