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밀집지역 ‘특별관리’
수정 2011-01-13 01:00
입력 2011-01-13 00:00
구제역 최악 피해… 정부, 축산환경 재정비 착수
지난해 11월 28일 발생한 구제역이 12일로 45일째를 맞았다. 백신 접종률이 59%에 불과하고 구제역 확진 건수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그간 최장 기간이었던 2002년의 52일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경북, 인천, 강원, 경기, 충남·북 등 6개 시·도, 52개 시·군, 123곳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3573농가의 141만 6772마리가 살처분·매몰 처분을 받았다. 소와 돼지 10마리 중 1마리꼴로 죽어 간 것이다.
관련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은 이번 피해 확산이 구제역의 국내 진입단계, 방역단계, 축산 환경 모든 부분에서 예정된 일이었다고 개탄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베트남 근로자 및 일행을 중심으로 이번 구제역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미 구제역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방역 단계에서도 몇 번의 기회를 놓쳤다. 지난해 11월 23일 경북 안동시의 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증세가 발견됐지만 그 지역에서 구제역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15만 마리가 다른 시·도로 빠져나갔다.
접종한 소는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접종을 기피한 축산농가의 이기심과 그간의 사례로 볼 때 방역으로 구제역의 확산세가 금세 둔화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 등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도 제 시기를 놓쳤다. 소비지와 가까운 곳에서 밀집형 공장사육을 통한 대량생산 체제를 고집하는 축산업의 현주소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사육 밀집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축산업법 검토에 착수했다. 또 가축거래 상인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경주·황비웅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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