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헌’ 대법-헌재 갈등?
수정 2010-12-21 00:34
입력 2010-12-21 00:00
대법 “무죄” 판결전 헌재 “각하”…위헌심사 대상여부 해석 달라
20일 헌재에 따르면 제2지정재판부(재판장 목영준 재판관)는 지난 3월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면소(免訴·형사재판에서 소송절차를 끝냄) 선고를 받은 한모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씨는 긴급조치 선포를 규정한 구 헌법(유신헌법) 53조가 위헌이고, 위헌인 법령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재심에서 면소가 아닌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 개별규정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법 개정으로 인해 재심이 열렸더라도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그러나 “법령의 폐지 이유가 헌법에 위반된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면소를 할 수 없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와는 다르다. 한씨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조영선(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당시 청구 취지 중에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헌재가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긴급조치 1·2·9호가 위헌이라는 청구가 제기됐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수를 쳐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한편 헌재는 대법원 판결 이후 계속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전원합의체가 아닌 지정재판부 결정은 헌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 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과거사를 정리하고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헌재 위헌 결정과는 달리 피해자를 현실적으로 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긴급조치의 경우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헌재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두 사법기관 간의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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