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보상금 700억 넘어
수정 2010-12-08 00:58
입력 2010-12-08 00:00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7일 “현재 살처분 대상으로 확정된 10만 4360마리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만 710억~72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14일 국무회의 때 예비비 등 관련 사안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살처분 대상 중 한우는 8473마리이기 때문에 보상금은 약 423억원, 돼지는 9만 5887마리로 훨씬 많지만 보상금은 287억원 남짓으로 파악된다. 살처분보상금 외에 구제역 종료 이후 소나 돼지를 새로 들여와 키울 때까지 지원되는 생계안정기금(가구당 1400만원 한도), 이동제한 지역에서 출하를 못 하는 가축을 사들이는 데 쓰이는 가축수매자금, 경영안정자금, 소독약 및 초소운영 비용 등이 필요하다. 현재 피해 규모만 따져 봐도 최소 1000억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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