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가려진 심사위원단
수정 2010-12-03 01:32
입력 2010-12-03 00:00
언론·법률·세무 등 전문가 10~15명 구성
방통위는 합숙 심사가 시작되는 당일 아침, 심사위원 후보자에게 알려 수락하면 바로 합숙 장소로 이동시킬 방침이다. 심사 기간은 일주일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은 일절 차단된다. 휴대전화도 반납해야 한다. 심사위가 신청 법인 및 최대주주 관계자를 직접 불러 사업 계획서 내용을 질의하는 청문 심사도 있을 예정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0-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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