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원 유가증권 거래 제한
수정 2010-11-05 01:38
입력 2010-11-05 00:00
연4회 회의 불참땐 해촉
이번 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기금운용위 실무회의에서 검토돼 도입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또 위원이 속한 기관이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 연 4회 이상 회의를 불참하면 직무 태만으로 위촉을 끝낼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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