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친목단체 회비 8억여원 걷어 불법후원금 전달…국회의원 수십명에 ‘입법 로비’
수정 2010-10-29 00:32
입력 2010-10-29 00:00
28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청원경찰의 친목단체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최씨 등은 청원경찰의 퇴직 연령을 높이고 보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청원경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회원 5000여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0만원씩 걷은 뒤 국회의원 수십명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지난 26일 오전 서울과 청주 등에서 체포했다. 정치권에서는 청원경찰법이 2008∼2009년 개정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K의원과 C의원, L의원 등 수십명이 연관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2조에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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