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폭파” 장난전화 중학생들 형사처벌
수정 2010-10-21 00:26
입력 2010-10-21 00:00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포공항에 전화를 걸어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조모(15)군 등 중학생 4명을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에 따라 단순한 장난으로 봐 경범죄처벌법위반(즉심), 협박죄, 항공안전및보안법위반 등으로 구분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처벌이 가장 무거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면서 “거짓을 유포하거나 협박해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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