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단초 ‘오장풍’ 교사 해임 의결
수정 2010-09-09 08:11
입력 2010-09-09 00:00
아직 교육감 결재 절차가 남긴 했지만, 교사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체벌문제로 퇴출된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려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징계위를 열고 자기 반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한 A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오모(52)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오 교사는 지난달 15일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촉발했다.
학부모 단체는 오 교사가 지난 1학기 동안 학생들을 교육적 목적보다는 화풀이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에서 ‘오장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다.
결국 동작교육지원청이 특감을 벌여 오 교사가 학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과도한 체벌을 했다고 판단, 지난달 초 징계위에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위 결정은 교사가 학생 체벌 문제로 해임된다는 점에서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학부모 단체는 지난 7월 오 교사를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지만, 경찰은 피해자 측에서 조사를 거부했다며 결국 오 교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징계위에서는 이런 점 때문에 해임이 과하다는 소수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 교사에 대한 해임은 곽노현 교육감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나 곽 교육감도 오 교사에 대한 퇴출이 징계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체벌 전면금지 방침과 맞물려 교단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징계 수위를 정직 정도로 낮춰줄 것을 징계위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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