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직 유지
수정 2010-08-13 00:22
입력 2010-08-13 00:00
항소심서 ‘박연차 게이트’ 첫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상철)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2008년 4월 서울 신라호텔 만찬장 화장실 입구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를 건네받은 혐의 ▲박 전 회장 비서실장에게서 1인당 기부한도(500만원)를 초과한 10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불법 수수는 무죄, 후원금 불법 수수는 유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후원금 부분은 제도상 문제가 있어 보이는 만큼 대법원에서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며 “(박 전 회장의) 일방적 진술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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