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대형마트 시식품
수정 2010-06-22 01:18
입력 2010-06-22 00:00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1~5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제품을 대형 유통매장인 홈플러스와 GS마트, 킴스클럽, 2001아울렛 등에 판매한 정모(37)씨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유통기한이 1~4달 남은 ‘오리지널 참치포’와 ‘소프트 참치육포스틱’ 등 건어물류 제품 8360봉지(봉지당 100g) 총 836㎏을 매장으로부터 반품받아 정상품과 섞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렇게 혼합한 참치포 등을 포장지만 바꿔 3120봉지(봉지당 300g) 총 936㎏으로 새로 포장한 뒤 유통기한을 1년 연장 표시해 전국 260여개 대형 매장에 다시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유통기한이 지난달 26일까지였던 견과류 제품 ‘프리미엄 미스너트’ 270봉지 24㎏을 반품받아 유통기한을 2011년 6월 1일로 허위 표기한 뒤 서울지역의 홈플러스 매장 2곳에 증정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이에 따라 정씨가 유통시키기 위해 공장에 보관 중인 1637봉지를 압류하고 나머지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긴급회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식품들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됐음을 감안할 때 이미 인원 수를 특정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이를 시식하고 구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6-2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