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씨 징역5년 구형
수정 2010-06-10 00:56
입력 2010-06-10 00:00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금품수수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건넨 이들은 모두 승진과 요직 발령 등의 혜택을 누렸다.”면서 “교육계의 비리사슬을 끊으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책임은 교육감인 내게 있다. 해당 교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6-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