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의사시험 복수정답 인정해 불합격 취소”
수정 2010-06-08 00:00
입력 2010-06-08 00:00
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7일 한의사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김모(52)씨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답을 고를 때 지장을 받을 정도로 문제에 오류가 있어 복수 정답을 인정한다”며 “말린 생강의 성질에 관한 문제는 한의학 서적을 참고할 때 김씨가 고른 것도 정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문제를 정답으로 처리하면 김씨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얻게 되므로, 불합격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씨는 2008년 치러진 한의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1점 차이로 불합격하자 본초학 과목 문제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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