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개장’ 룰라 이상민 항소심서 유죄
수정 2010-05-13 11:06
입력 2010-05-13 00:00
재판부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별히 거짓을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봤으며,당시 수집된 이씨 등의 범행에 맞는 증거를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6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열어 이용자에게 도박하게 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기소됐으며,1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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